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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반려견 목줄' 길이 2m 이하로 제한

    반려동물 생산업 관련 시설·인력 기준 강화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반려견 (자료사진=연합뉴스)

     

    반려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외출 목줄 길이는 2m 이하로 제한되고 아파트 등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아야 된다.

    또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생산업 시설·인력 기준이 강화되고 반려동물의 대면판매 의무화 등 반려동물 영업 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동물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하로 명확히 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했다.

    또 동물생산업의 인력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하고 권장 사육 면적 기준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기존 생산업자에 대해서도 사육설비 2단 설치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생산업자의 생산업 사육시설 내 평판 비율을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출산 이후 다음 출산 사이의 휴식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햇다.

    농식품부는 동물생산업, 판매업 및 수입업의 영업등록범위를 연간 판매금액 15만원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 기간을 연장했다.

    또 동물판매업의 반려동물 대면판매 의무화 및 경매업자의 대해 경매 참가자의 영업등록 확인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동물장묘업의 동물사체처리 방식에 수분해장 방식을 추가하고 동물장묘업체의 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했다.

    농식품부는 동물위탁관리업의 펫시터, 위탁관리 중개서비스업 등 가정돌봄의 영업등록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동물미용업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와 이동식 미용차량의 개조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동물운송업의 영업 가능 차량 기준 변경, CCTV설치 의무화 및 운송업자 자격 기준을 운전경력 2년 이상, 연령 만20세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서를 다음달 21일까지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해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도록 올해말까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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