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모다아울렛이 판촉행사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과 에코유통 등 2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명화학그룹 소속사인 모다이노칩과 에코유통이 운영하는 모다아울렛은 올해 3월 현재 전국에 15개 점포가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모다아울렛은 2017년 9월과 11월에 전점 가격할인행사인 창립 15주년 행사와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은품 비용(7200만원), 광고문자 발송비용(1100만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다아울렛 대전점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가격할인행사인 2016년 새봄맞이 골프대전 등 11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은품 등 비용(약 200만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18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원피스대전 등 5건의 판촉행사에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을 37개 납품업자가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법정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등을 구두 약정 형태로 정하여 운영했으나 계약서 미기재시 불리한 위치변경, 면적 축소시 납품업자가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려워 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판매촉진행사에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