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게 흉기 등을 담아 택배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진보단체 간부 유모(36)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씨 측의 보석(조건 부 석방) 신청을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씨의 보석금은 1000만원이다.
앞서 유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7월31일 구속됐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유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유씨는 재판 시작 후 혐의 전체를 부인하면서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은 앞서 이달 5일 열린 보석 신청 심리에서 "유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 불허를 재판부에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중대 범죄가 아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는 유씨 측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지난 6월 말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조류 사체, 협박성 편지 등을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협박 편지에는 '윤소하, 너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 문구가 붉은 글씨로 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출신으로, 현재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