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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는 휴직중" 장관 임명날 서울대에 팩스로 휴직원 제출

사건/사고

    "조국 교수는 휴직중" 장관 임명날 서울대에 팩스로 휴직원 제출

    조국, 지난달 1일 서울대 복직 후 6주 만에 다시 휴직 신청
    2일 기자간담회서 "과도한 수업권 침해 없도록 할 것" 발언과 배치
    서울대 "팩스로 휴직원 받아 로스쿨 내부 회의 완료…본부에 공문 요청 예정"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일 저녁 서울대에 교수 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교수직 사직을 암시했는데,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관계자는 10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오후 5시쯤 조 교수님이 전화로 직접 휴직 의사를 밝히고 이내 팩스로 휴직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로스쿨은 이날 오전 법무부로부터 장관 임명과 관련한 서류를 받은 뒤 오후에 조 장관의 휴직을 논의하는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오후 4시쯤) 로스쿨 내부 결정이 완료됐다"며 "본부에 공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학교 본부에서 교원인사위원회와 총장 승인을 거치면 조 장관은 휴직 처리 된다. 임명직 공무원에 선출된 서울대 교수가 휴직이 거부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조 장관의 휴직 승인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장관이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장기간 휴직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준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정부와 학교에 상의해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말 바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서울대 학생들의 비공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조 장관의 휴직원 제출 소식이 전해지자 "또 거짓말", "왜 서울대 교수 연구실을 창고로 쓰는지, 임대료라도 내라", "공적 이익이라곤 눈곱만큼도 모른다" 등 비판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들은 조 장관의 휴직 신청을 비판하는 이유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를 꼽았다. 조 장관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서울대는 관련 전문 교수를 추가로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래 2년 4개월간 휴직한 조 장관은 1일 복직했지만 40일 만에 휴직하게 됐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조 교수님의 휴직 승인이 된다면) 계속 학교에 남아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 교수님이 맡고 계신 형사법 전문 교수를 채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교수님이 9일 임명됐기 때문에 8일까지 일한 것으로 계산해 그만큼의 월급만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일 조 장관이 복직할 당시에도 교내 안팎에선 '폴리페서(정치활동 하는 교수)'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보수 성향의 서울대 학생 모임인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교내 대자보를 통해 "폴리페서를 스스로 비판하신 교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그렇게 관대하시니 놀라울 뿐"이라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장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앙가주망'(engagement, 지식인의 사회 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며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도 나의 선택을 이해할 것이다. 훨씬 풍부해진 실무경험을 갖추고 연구와 강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친애하는 제자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일부 조 장관의 제자들은 조 장관이 '이기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1일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의 비공개 커뮤니티 '로스누'에 한 재학생은 "수업 당 학생 수가 많아져서 피드백도 제대로 못 받고 성적 처리도 늦어지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것이다? 진짜 교수님 너무 이기적이시네요"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건 선이고 이해 가능한 영역.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건 악이고 타협 불가능한 영역. 정말 너무하십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에 따르면 학칙상 법률상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서울대 교수 휴직은 제한 연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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