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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펀드' 운용사 대표 영장심사…檢수사, 장관 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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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펀드' 운용사 대표 영장심사…檢수사, 장관 향할까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자본시장법·횡령·증거인멸 교사
    발부시 수사 활력…5촌 조카 통해 장관 수사할지 주목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펀드 운용사와 투자업체 대표가 11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관련 의혹의 핵심인물들로 지목되는만큼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조 장관 가족 연루 의혹을 규명할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해당 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가로등 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조 장관 가족 등이 투자한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조 장관 일가의 펀드납입금액 대부분인 13억8천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운용사 자체 자금 10억원을 더하면 투자금은 총 23억이 넘는다. 해당 펀드는 조 후보자 일가의 '가족펀드'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이후 관급 공사 계약이 급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코링크PE가 비상장사인 웰스씨앤티를 상장사 더블유에프엠과 합병한 뒤 우회상장을 통한 시세차익을 도모했단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에서 웰스씨앤티로 흘러간 자금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이 대표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러한 방식 등을 활용해 총 2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들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또 사모펀드 등록 과정에서 실제로는 조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13억5천만원만 투자받기로 한 뒤 금융당국에는 74억여원을 출자하기로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사 내부 자료 등 증거를 없대도록 지시한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해서도 웰스씨앤티 자금 중 개인자금(가수금)으로 잡혀 있는 5억3천만원이 사라진 점 등을 포착해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펀드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일정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수사가 조 장관 가족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해당 사모펀드 의혹과 조 장관 사이의 핵심 연결고리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로 지목된다.

    앞서 이 대표와 최 대표는 펀드 투자 및 운영 과정에서 조카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웰스씨앤티의 지분을 조씨 아내 이름으로 인수한 사실이 드러났고, 업계에선 "조씨가 코링크PE 대표 명함을 들고 다녔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 5촌 조카인 조씨가 웰스씨앤티 최 대표와 인사청문회 전에 말을 맞추려고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조씨가 조 장관 가족의 펀드 투자 과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씨가 펀드 관련 정보를 조 장관 부부에게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다면, 조 장관 부부가 투자에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도 자금을 넣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조 장관의 배우자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조씨의 추천으로 코링크PE의 투자사 WFM에서 자문위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영문학자로서 자문해줬을 뿐 펀드 투자에 관해선 모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모펀드라는 것 자체를 논란이 발생하고 나서 공부하게 됐다"며 "투자 과정을 잘 모른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관련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라는 비난 여론이 비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쯤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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