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40억여 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재산이 선거 기간 중 밝혀졌을 경우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