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한데 이어 검찰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선거법위반)을 선고 받았다. 벌금 300만 원형은 지사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11일 수원고법 등에 따르면 이 지사 변호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검찰은 이날 각각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의 판단이 모순이라며 불만을 나타낸바 있다.
당시 변호인단은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 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후 판결문을 검토해 온 검찰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이날 상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TV토론회 부분을 비롯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고법은 추석 연휴 후 17일 대법원에 재판 관련 기록을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3심 재판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은 오는 12월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사례를 감안할 때 올해내 최종 결과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