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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빚투 시발점 마닷 부모 징역 3~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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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빚투 시발점 마닷 부모 징역 3~5년 구형

    (사진=자료사진)

     

    지인들에게 억대 사기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했던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에서 5년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전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인 신모(61)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하던 이들은 1998년 5월 친척과 이웃 등 모두 14명에게 빌린 4억 원을 갚지 않은 채 해외 도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온라인상에서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이른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으며 이후 신 씨 부부는 지난 4월 자진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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