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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 만화카페, 교육환경보호상 금지시설 처분 정당"

법조

    "초등학교 인근 만화카페, 교육환경보호상 금지시설 처분 정당"

    카페 주인, 교육당국 상대 '금지시설' 처분 취소소송 '패소'
    "유해시설 결정은 교육감 재량, 남용됐다고 볼 수 없어"

    (사진=자료사진)

     

    초등학교 인근 만화카페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한다는 교육당국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만화카페 업주 한모씨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제외 신청에 대해 금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 3층으로 나뉜 공간은 구석 등 사각지대가 존재해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충분하고 각 다락방 입구에는 커튼이 설치돼 사실상 밀폐된 공간으로 외부 관리·감독을 피하기 쉽다"며 "이처럼 다락방 모양의 좌석이나 침대를 만들어 놓고 남녀가 누워서 만화를 보는 형태의 시설에 대해 유해시설 여부를 판단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음 금지시설 여부가 문제된 것 역시 지난해 6월 이 만화카페에 대한 단속요청 민원이 들어온 것에 비춰보더라도 그동안 영업장에 대한 학부모와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인근 초등학교) 교장 역시 해당 공간이 폐쇄적이고 대학생이 주 소비층이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어른들의 문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주는 만화대여업을 청소년 유해업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결정여부는 교육감의 재량인데 이 사건 처분이 한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그 재량권이 남용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 구로구 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속하는 건물 2, 3층에서 만화카페를 운영해 온 한씨는 지난해 6월 교육당국에 금지시설에서 제외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씨는 하교 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점, 폐업을 할 경우 상당한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점, 당구장과 PC방 등 성격이 비슷한 업소들이 만화카페 인근에서 운영 중인 점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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