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29)씨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열람한 사람 중에 한영외고 교장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 조씨의 학생부를 열람한 한영외고 교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지난 3일 자신의 한영외고 시절 학생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로그 기록을 확인한 결과, 조씨 본인과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발급 외에 한영외고 교직원 B씨가 추가로 학생부를 열람한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B씨가 생활기록부를 출력해 다른 동료 교사 2명과 돌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교사들도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현재까지 학생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 A씨를 포함한 한영외고 관계자 4명을 조사했으나,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