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된 서울 공립중학교 교사에 대해 교육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해 비판을 받고 있다.
가해 교사에 대한 분리조치가 미흡하고, 피해학생 조사 방식도 신분이 노출되는 미숙함을 보였다.
학생들이 제출한 진술서 내용을 종합하면, ㄱ중학교 한 모 교사는 "아가리 닥쳐", "개 XX","XX년, "XX새끼", "짐승보다 못한 놈"등의 폭언을 했다.
한 교사는 두 달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육시민단체는 한 교사에 대해 수업배제 조치를 해야 하고, 병가는 언제든지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위해제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사무국장이 교사의 폭언을 고발하고 있다.(사진=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제공)
직위해제 조치는 학교장 권한이다. 전임 교장이 '병가'로 임시 분리조치를 대신하고, 9월에 부임한 후임 교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조사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는 "수업 시간에 상습적으로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측은 2,3학년 학생 중 30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뒤 학부모 동의를 얻은 1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종례 시간에 도서관에서 노출된 공간에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조사 대상 피해 학생들이 교사 학생들, 특히 가해 교사를 감쌀 소지가 있는 교장 교감에게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17명 중 한 학생의 학부모는 담임 교사를 찾아가 자녀의 신분이 드러난 것에 항의하며,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교육시민단체는 현재 1학년이 가장 힘들어한다며, 이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며 "조사 방법은 학교측에 협조를 요청해, 학교 동의 아래 진행한 것이다"고 말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에 권고문을 낼 예정이며, 감사기구에 넘기면 징계 요구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1학년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현형 법상 만 14세(현재 중 2학년생)부터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1학년 조사는 어렵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