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남의 신체를 몰래 찍는 불법촬영 범죄로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피의자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촬영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2만2천299명이었다.
불법촬영 피의자는 2014년 2천905명, 2015년 3천961명, 2016년 4천499명, 2017년 5천437명, 2018년 5천49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97.2%(2만1천684명)가 남성이었다.
애인, 직장 동료, 친구 등 '아는 사람'의 범행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검거된 피의자 중 16.7%(3천715명)가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면식범이었다.
면식범 피의자는 애인(1천697명, 45.7%)이 가장 많았고 지인 등(743명, 20.0%), 친구(518명, 13.9%), 직장 동료(394명, 10.6%)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와 동거하는 친족(119명·3.2%)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61명·1.6%)이 범행한 경우도 있었다.
이재정 의원은 "점차 지능화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불법촬영물은 보지 않고 유포하지도 않도록 인식 개선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