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른 여자 사진을 올린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차를 부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11단독 박정길 판사는 지난 5일 특수폭행·재물손괴·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6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 주차장에서 남자친구 강모(30)씨의 승용차 양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고 쇠파이프로 앞 범퍼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또한 강씨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15cm 길이의 흉기를 휘두르고 쇠파이프로 몸을 4차례 친 것은 물론 깨진 변기 뚜껑으로 강씨의 머리, 얼굴과 몸을 6차례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남자친구인 강씨가 SNS에 다른 여자 사진을 올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임씨는 범행 약 3시간 30분 전 근처 나이트클럽 건물 지하에 위치한 밴드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방실침입 혐의도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피해 사진, 증거영상 등을 종합해 임씨를 경합범으로 판단하고 형을 정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