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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1.0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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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1.04% 인상

    3.3㎡당 10만 6000원 오른 655만 1000원

    아파트 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소폭 인상됐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지난 3월보다 1.04% 오른 공급면적 3.3㎡당 655만 1000원으로 개정·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당 기본형 건축비는 기존 195만 3000원에서 197만 3000원으로 올랐고 공급면적 3.3㎡당 건축비는 655만 1000원으로 10만 6000원이 인상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 가격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반기(3월, 9월)마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품질 좋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 품질 향상에 따른 소요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 인상폭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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