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 중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총장상' 위조 의혹이 맨 처음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다음달 18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교수가 2012년 딸 조모씨에게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힌 표창장(봉사상)을 임의로 발급했다는 의혹이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학교 측은 직인 관리 대장에 관련 기록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씨는 해당 표창장을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에 실적으로 기재했다.
정 교수와 조 장관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후 정당하게 받은 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딸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했는지 사실관계와 함께 정 교수가 총장 직인을 임의로 가져다 썼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이번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기소 전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 장관 측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도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절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것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