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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전 임원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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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부정채용' 전 임원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자녀 등 유력 인사 자녀와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T 전 임원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상효(63) KT 전 인재경영실장의 보석을 지난 10일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 구속된 지 6개월 만이다.

    김 전 전무는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주거를 이전할 때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이 사건 공범과 KT 전·현직 임직원을 만날 수 없다. 보석 보증금은 3000만원이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전무는 2012년 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지원자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5명 중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김모씨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전무가 관여한 5건 등 총 12건의 2012년 당시 KT 부정채용 사례를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 지난 4월 김 전 전무를 구속 기소한 뒤,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을 지난 5월 연달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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