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9:05~19:50)
■ 방송일 : 2019년 9월 16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보내자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오늘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와 관련된 법안인데요. 법 이름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네요. 먼저 법안 프로필 들어보시죠. -이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개정법률안. 발의 민주당 이학영 의원. 생년월일 2018년 8월 8일. 계류일 405일. 일본의 수출규제 파장으로 인해 유망한 국내 중소기업을 육성해 대기업과 상생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열악한 여건에서 기술력을 확보해도 대기업의 기술이 유출되거나 유용되어 손해 입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은 현실인데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보호받고 가치를 인정받는 선순환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 정관용>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학영> 안녕하세요. 이학영입니다.
◇ 정관용> 중소기업 기술 탈취 막아보자 이거죠, 한마디로? 이 법에 관심 가지시게 된 배경은요?
◆ 이학영> 제가 공정거래를 다루는 정무위원회 소속이고 또 민주당에서는 갑과 을의 횡포를 다루는 갑이 을에 대한 횡포를 다루는 우리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특별히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죠.
◇ 정관용>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 이학영> 제가 조사해 보니까 최근에 LG화학에서는 납품받던 업체에서 배터리 라벨 제조관리 기술을 23회나 요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빼서 기술자료를 중국 자회사에 넘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랬고 또 하나 현대기술이나 현대중공업에서는 건설장비 부품의 납품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3의 업체에 전달을 해서 납품 견적을 받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정위에서 여러 가지 처벌을 받았는데요. 처벌 가지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죠.
◇ 정관용> 이러다 보면 중소기업은 아예 문 닫고 망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 이학영> 그렇게 해서 거래를 중단해 버리니까 도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산해서 실제로 돌아가신 분의 가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회사는 다 망해 버리고 부채로 파산해 버리고 심각한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사망까지.
◆ 이학영> 이미 자살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정관용> 아니, 그분은 뭔가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또 그 기술 덕분에 대기업에 납품까지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납품하고 그런 하도급 거래관계를 맺다가 그러다가 대기업이 그 기술 우리 좀 보자 이런단 말이에요.
◆ 이학영> 계약할 때 조건으로 상품 계약을,납품계약을 할 때 기술요건 자료들을 첨부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걸 자기들만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어느 순간 다른 업체에게 이렇게 보여줘서 아이디어를 가져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자료를 주고 거기서 생산하게 하고 이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생산만 같이 해줘도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경우가 흔합니다.
◇ 정관용> 특허권 등록을 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 이학영> 특허권 등록을 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 정관용> 이건 단지 개별 대상이 된 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경쟁력이 높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 아닐까요?
◆ 이학영> 그럼요. 그 기술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들어갑니다. 중소기업은 사실 할 수가 없죠. 어렵게 해놓으면 이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고 대기업이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나라 유수한 대기업들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 정관용> 정상적이라면 대기업이 그런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한테 오히려 더 기술을 잘 발전시키도록 도와줘서 서로 상생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 이학영> 그래서 지금 이게 범죄행위죠.
◇ 정관용> 범죄죠.
◆ 이학영> 범죄죠. 그리고 이런 것이 일상화되면 기술혁신을 하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학영> 우리나라가 일본과 무역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핵심에 누가 자립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느냐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본을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으려면 우리가 혁신하고 기술력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기술은 누가 하겠습니까? 부품업체들이 열심히 해서 기술을 만들어내서 이걸 특허를 얻고 이것을 더 발전시키고 해야 기술 강국이 되는 건데 대기업들은 그동안에 기술을 유용해 버리고 또 좀 값싼 다른 나라 기업에 맡겨버리고 국내 기업도 경쟁력이 좀 있다 싶으면 값을 낮추게 해서 다른 회사에다 기술을 넘겨주면서 값싸게 계약을 해버리고 여기서는 계약을 끊어버리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기술 강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공정거래 세상한 만들지 못하면.
◇ 정관용> 이걸 막기 위해서 기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뭔가 책임 지우는 조항들이 있죠?
◆ 이학영> 2011년에.
◇ 정관용>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이학영> 2011년에 하도급 법에다가 기술유출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고 어길 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까지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것도 참 많이 한 거죠, 그 당시에. 그런데 지난 9년간 이 법으로 해서 공정위에 고발당한 것은 단 3건이고 시정명령도 한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 정관용> 몇 년 동안이요?
◆ 이학영> 지난 9년간.
◇ 정관용> 9년 동안? 9년 동안 3건에 1건. 왜 그래요?
◆ 이학영> 이유가 있죠.
◇ 정관용> 뭐예요?
◆ 이학영> 왜냐하면 피해 기업들에게 왜 그러면 고발을 법적으로 처리 안 하냐 했더니 조사해 봤더니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효과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보복으로 인한 불이익 걱정이 55. 7%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고발을 못한다.
◆ 이학영> 고발하면 이 업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대기업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린다는 거죠.
◆ 이학영> 그다음에 고발해봤자 몇 년 걸린다. 그러면 회사는 파산하고 대금 납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26. 3%.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제 3배를 했는데 이것 가지고 기술을 빼앗아서 가서 자기들이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니까 이익이 무시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피해 중소기업도 과감하게 이걸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법의 허점인 거죠.
◇ 정관용> 현행 제도상 고발을 하게 되면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슨 조치를 취하면 또 해당 대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 이학영> 그렇죠. 그리고 입증 책임이 그 소송 제기자한테 있습니다.
◇ 정관용> 당연히 그렇죠.
◆ 이학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의료수술에서도 피해자들이 입증 책임이 불가능하잖아요. 여기에서 입증 책임이 돈 없는 중소기업이 해야 되니까 그 어렵게 생산에 매진해야 할 중소기업 사장들이 언제 이 법정 투쟁을 하겠습니까?
◇ 정관용> 우리 기술이 이렇게 탈취당했다, 이렇게 유용당했다는 걸 입증해내야 되고 그걸 제대로 입증해내도 어쨌든 소송을 하니까 몇 년이 걸리더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법을 실효성 있게 좀 고치자는 거죠?
◆ 이학영> 좀 보완은 했어요.
◇ 정관용> 뭘 고치자고 하신 겁니까?
◆ 이학영> 공정위에다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업체가 피해 기업에게 보복조치를 하면 그 결과 발생 피해까지도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보완을 했고 또 중기부에서 소송 지원을 할 수 있게 했고 또 했지만 실제로 공정위가 공무원 조직으로 인적, 물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거 한번 신고하면 공직에 신고하면 1년,1년 6개월 이렇게 심의가 길어집니다, 처리가. 그리고 몇 명 직원이 그 많은 전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정위 자체도 인적, 물적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아직은 중소기업이 너무나 요원한 그런 현실이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그래서 피해 신고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보복을 하게 되면 보복조치 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을 지원하자. 그리고 10배로 늘리자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 이학영> 그건 제 법의 핵심입니다.
◇ 정관용> 뭡니까, 그러니까?
◆ 이학영> 이게 3배 가지고는 대기업들이 기술 탈취해서 3배 정도는 물어줘도 법정에 가서 예를 들면 확인이 돼서.
◇ 정관용> 몇 년 걸려서 3배 물어줘도.
◆ 이학영> 물어줘도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0배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미국 일부 주들 또 중국, 호주 이런 나라들은 이미 10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업들이 기술 탈취나 기술 유용을 하면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구나.
◇ 정관용> 대기업이.
◆ 이학영> 하는 정도까지 해 주어야 예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법에 최소한 10배까지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것이 제 법의 핵심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만 전속고발권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우선 전속고발권이라는 건 왜 만들어둔 거예요?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 이학영> 우리가 고발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에 할 수 있잖아요. 형사범들, 범죄가 있을 때. 경제사범 특히 공정거래에 관한 불법이 있을 때는 검찰에 바로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 정관용> 왜요?
◆ 이학영> 경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그걸 만든 제도겠죠. 기업을 무차별로 예를 들면 검찰에서 일반 사범과 똑같이 수사를 하면 기업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전속고발권이라는 건 특정 문을 하나 따로 만들어놓은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검찰로 바로 가지 못하고.
◆ 이학영> 바로 가지 못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고발을 해야 되니까.
◇ 정관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 문제 있다고 판단하면.
◆ 이학영> 판단할 때 비로소 수사가 시작되는 거죠.
◇ 정관용> 비로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 이학영>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에 가면 바로바로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현실은 6개월, 1년, 1년 6개월 하니까 다 그 기간 기다리는 동안에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해서 이미 다 배는 떠나고 기업은 망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 검찰에서 바로 일반 사인들이, 중소기업인들이 고발할 수 있게 하자 해서 법안을 제출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속고발권을 둔 근본 취지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 이학영> 그러니까 일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었던 특수한 영역을 검찰에 개방하도록 하자는 거죠. 이런 기술 탈취 부분 이런 중요한 것은.
◇ 정관용> 모든 경제사범이 아니라 문제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기술 탈취, 기술 유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주자. 바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해 주자 이런 겁니다. 범죄니까.
◇ 정관용>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잘못된 게 드러나고 손해배상은 10배까지 늘리자 그거네요. 그런데 그건 두 가지 핵심으로 법 개정이 설사 된다 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지난 9년 동안 고작 3건밖에 없었다고 다시 말해서 내가 이거 문제제기하면 이 바닥에서 못 살아남아 이걸 없앨 수 있나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 이학영> 현실이 그런 현실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법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이러겠냐 이 말이죠.
◆ 이학영> 검찰은 예를 들면 압수수색할 수 있고 또 강제조사가 가능하잖아요. 빠르게 검찰은 조사를 할 수 있고.
◇ 정관용> 공정위보다 속도가 빠르다.
◆ 이학영>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다가 심의 의결을 붙여서 거기에서 조사 과정이 있고 해서 시간이 늘어지니까 이것은 검찰에 가면 강제조사를 해서 빠르게 집행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가능성을 보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겁니다.
◇ 정관용> 일단 강화를 하자. 강화해놓으면 실제 중소기업이 사용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기업들은 더 위축되기는 하겠네요.
◆ 이학영> 그런데 법에서 이미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걸려서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디서요?
◆ 이학영> 반대하는 정당들 때문에.
◇ 정관용> 어느 당이 반대를 하죠?
◆ 이학영>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죠.
◇ 정관용> 반대 이유는요?
◆ 이학영> 이건 누가 기업하겠냐. 너나 없이 가서 고발하기 시작하면 기업 못한다 딱 그 논리입니다. 경제 안정성을 위해서 이건 안 된다. 못 풀어준다 이러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논리에 대한 대항 논리네요.
◆ 이학영> 저희들은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다 죽으라는 이야기냐. 현행 체제 하에서는 다 파산하고 자살하고 하는 것이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한데.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콘퍼런스'에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건 기업 못한다라고 하는 분한테 기술 탈취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닌가요?
◆ 이학영> 하죠.
◇ 정관용> 아니, 이 법에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서.
◆ 이학영>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술 탈취 안 하고 정당하게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래도 왜 안 되냐고요?
◆ 이학영> 경제는 경제영역에서 공정위가 해야 된다. 남소가 걱정된다.
◇ 정관용> 소송 남발.
◆ 이학영> 소송 남발. 사실 대표적인 논리입니다. 남소 우려. 그래서 기업에 피해를 준다.
◇ 정관용>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아무래도 갑을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이 피해자일 텐데 중소기업 그렇게 함부로 소송 내고 함부로 고발할까요?
◆ 이학영> 아까 보셨잖아요. 한번 그 업계에서 찍히면 기업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법제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못한다잖아요. 헌실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자기 여건에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납품을 한다, 휴대폰 부품을. 일부 기술 유용을 시켰다고 해서 다음에 이 업계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소문이 날 텐데 누가 거래를 해 줬겠어요? A모라는 업체에 앞으로 거래하겠나. 그래서 이걸 풀어줘도 그렇게 남소 유발 됩니다.
◇ 정관용> 지금 바로 그 말씀을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해요?
◆ 이학영> 그래도 안 된다고 합니다. 논리가 없습니다. 그런 논리 외에는. 우리 언제 법안소위원회, 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그런 것들이 가감없이 다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건 심사소위까지도 가긴 갔네요. 보통 못 가는 법도 많은데.
◆ 이학영> 많습니다.
◇ 정관용> 이건 가긴 갔는데.
◆ 이학영> 아예 심사를 안 해 주는 법도 많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건 심사소위까지 가기는 갔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 그 반대 이유는 경제의 악영향.
◆ 이학영> 남소.
◇ 정관용> 소송 남발. 그래서 현실적으로 9년 동안 이렇게 있어봤자 작동도 안 하는데 무슨 남발이냐라고 해도 안 된다.
◆ 이학영> 저희가 지금 소비자보호법 만들려고 하는데요. 다른 이야기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징벌적 손해배상하고 집단소송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가습기 살균제 보세요.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다 소송을 하겠습니까?
◇ 정관용> 개별적으로 소송을 어떻게.
◆ 이학영>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받자고. 그런데 그것도 법이 올라와 있는데 막혀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최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이런 제도 다 갖고 있잖아요.
◆ 이학영>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미국 따라하면서 왜 또 이런 것은 안 따라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 정관용>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이것만 안 된다. 그럼 방법이 없나요?
◆ 이학영> 이번 국회에서는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 정관용> 그럼 어떻게 해야 저희가 심폐소생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네요. 다음 총선 이후.
◆ 이학영> 중소기업을 더 중시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져야죠, 숫자가. 대기업 이익보다는. 저희들이 대기업 이익을 안 따지는 게 아니고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만 그 국가가 부강해지잖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 탈취 말고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최인호 의원 등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낸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유사한 겁니까? 뭡니까?
◆ 이학영>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산자위원회 특허청 법안이어서 우리가 병합심사는 불가능하고 따로따로 합니다. 서로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참작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것도 역시 기술뿐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탈취를 좀 더 세게 벌하기 위한 그런 법안이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안심사소위 가면 반대.
◆ 이학영> 그런 논리가 있을 겁니다.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학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