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혈액검사 (자료사진=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 돼지농장에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날 오전 6시 30분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양돈농장이 지난 16일 오후 6시쯤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했다고 신고함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가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ASF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인근 농장 전파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나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ASF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거점소독시설 16곳과 통제초소 15곳도 운영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했다.
또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의 돼지 3950마리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ASF 양성 확진 판정 즉시 ASF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또 경기도에서 타‧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1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의심증상 발현여부 등 예찰을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남은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ASF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