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위주 환경에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산업단지에 야외극장, 레저시설, 펍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제조업과 생산시설 중심으로 배치돼 노후화되고 편의·복지시설이 부족한 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으로 바꿔 청년들의 취업 기피현상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단지는 기존 공장 부지인 산업시설 구역과 관련 지원시설 구역 등으로 나뉘어있고, 지원시설 구역에는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나온 업종만 입주가 가능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제조업, 농·임·어업, 위락시설(카지노, 모텔) 등 일부만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의 면적을 건축 연면적의 20%에서 30%(산업시설구역), 50%(복합구역)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산업부는 기존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하는 업종도 다양화하기 위해 지원시설 구역과 비슷한 '네거티브존'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