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에 나섰다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부상당한 하재헌 중사가 31일 경기도 파주시 평화의 발 앞에서 열린 전역 기념행사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린 뒤, 같은 달 23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것을 의미해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등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전을 수행하던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장애인 조정 선수로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1월 31일 전역했다.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다.
반면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상 판정을 내렸고, 하 예비역 중사는 보훈처의 공상 판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했다.
보훈처는 이에 대해 "목함지뢰 사건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활동ㆍ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중 상이'로 판단하고, 과거 유사한 지뢰폭발 사고 관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상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또 "현재 공상군경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