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국내에 유통된 국산·수입 자동차 수백만대에 납 함유 기준을 초과한 부품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독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콘티넨탈(Continental)에서 공급한 전자소자 등 자동차 부품이 납 함유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부품이 장착된 차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납 기준은 동일해서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 단일물질 내에서 함유량이 0.1% 이상인 납을 초과한 부품을 공급하면 안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를 제외한 국산·수입차 가운데 2015년 이후 국내 판매된 거의 모든 차량인 400여만대에 문제의 부품이 장착됐다.
해당 부품은 차량 외부에서 스마트키를 작동하면 차량 내부에서 그 신호를 받아 전류를 구동하는 장치 등으로, 스마트키를 사용하는 대다수 차량에 사용된다.
콘티넨탈 측은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소자의 평균 납 함유량이 0.0003g 수준으로 매우 소량이고, 납이 완전 밀폐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에 직접 유출되거나 인체에 흡수될 위험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인체 영향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문제의 부품이 장착된 세부 차종을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콘티넨탈 부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콘티넨탈 부품의 제작 및 납품 경로를 조사해 다른 자동차 부품에도 유사한 위반 건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적법 조치할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에서 유해물질 기준이 초과되면 위반 차종별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콘티넨탈과 자동차 회사가 인정한 위반 차종과 환경부 조사로 추가 확인된 차종을 합해 과태료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