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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쪼개기→ 벌떼입찰→ 분양싹쓸이…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대거 적발

사회 일반

    회사쪼개기→ 벌떼입찰→ 분양싹쓸이…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대거 적발

    도 '공정건설단속TF팀', 사무실미운영·기술능력미달·자본금미달 등 집중 단속
    39개 단속업체 중 2건 수사의뢰, 3건 영업정지·34건 행정처분 진행중

    #1. A사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른바 '회사 쪼개기'를 통해 주변이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여 인적이 드문 일단의 토지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회사 16개사를 설립했다.

    이후 일명 '벌떼입찰'이라는 불공정한 방식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을 싹쓸이 한 정황이 포착됐다. 쪼개기 업체들 중 5개는 자본금 기준이 미달이었고, 11개는 기술인력 기준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2. B사는 건설기술인력이 11명이 필요한 업종임에도 관련 인력이 1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퍼컴퍼니 서류.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자료사진)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망가뜨리는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39개사가 경기도의 단속망에 적발됐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해 지난달 31일까지 5개월 간 현장점검을 벌여 △사무실 미운영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 중 2건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3건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34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벌떼입찰' 방식은 회사 설립·유지에 필요한 경비들까지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도민들의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재영 도 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에서는 건설업계의 심각한 병폐인 '페이퍼컴퍼니'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페이퍼컴퍼니(가짜회사)' 모두를 단속할 것" 이라고 공언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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