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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둘러싸고 노사 입장 엇갈려

사회 일반

    연차수당 지급 둘러싸고 노사 입장 엇갈려

    회사 관계자 "수당 줬잖아" 기사들 "뻔뻔스러운 거짓말"
    뿔난 운전기사들 "사장이 30억원 챙겼을 것"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심야수당을 체불해 소속 운전기사들로부터 '갑질이자 횡포'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가 명확한 근거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수당체불에 반발하는 운전기사들을 무더기 해고.징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사측에서는 지급하지도 않은 수당을 지급했다고 오리발을 내밀다가 노동위원회에 소환되자 "노동조합과 구두 합의로 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고 오히려 운전자를 무더기 징계하는 적반하장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남성교통의 김모 노무차장은 2018년초 어느날 운전을 마치고 복귀한 운전기사 김 모씨를 불러 다짜고짜 "연차 얘기했어요?"라고 불쑥 내뱉었다.

    김 기사는 "(경찰과 노동부 조사에서 연차) 얘기했어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잖아요"라고 대꾸했다.(이하 당시의 대화내용)

    =김차장 : 2015년에 연차수당 50%, 2016년도에 150%줬잖아요.
    -김기사 : 안줬잖아요! 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실랑이가 있고 난 뒤 2018년 3월경 서울동부노동지청으로 김 노무차장과 김기사, 그리고 또 다른 피해기사 등 3명이 임모 조사관 앞에서 조사를 받는다.

    -김기사 : 남성교통 김 노무차장이 2015년에 50%, 2016년도에 150%의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김차장 : 내가 언제 줬다고 얘기했어요
    -김기사 : 왜 딴소리를 해요. 당신이 직접 회사 마당으로 나를 기다렸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김차장 : 선지급을 했잖아요
    -김기사 : 어느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돈을 미리줘요,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김차장 : .....(침묵)


    사측의 노조전임자 임금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임금체불을 경찰과 노동부 등에 고소고발하며 사측과 대립각을 세워오던 김 기사는 연차 휴가도 주지 않고 수당도 주지 않은 회사가 수당을 지급했다는 거짓말을 하자 끓어오르는 분을 참지못하는 모습이었다.

    연차지급문제가 노사 쟁점으로 부상한 2017년 A 운전기사가 '운전기사 밴드'에 연차지급의 문제점을 글로 올리면서 모든 직원에게로 이 문제가 퍼져나가자 회사는 또다시 "연차수당을 묵혀놨어요"라고 말을 바꾸며 책임을 피해갔다.

    운전기사 김씨는 18일 CBS와 가진 인터뷰에서 "2011~2014년까지 잘 나오던 연차수당이 2015년 50%, 2016년 50%씩만 지급됐다"며 "내막을 알고 보니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더라, 하지만 연차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연차휴가를 쓰려고 사무실로 가면 사람이 없어서(인력부족) 못쓴다고 사측에서 거절해 버려요. 그래서 못쓴 건데 돈을 안주니 불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라고 목청을 높였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비리의혹을 폭로했던 최 모 전직 기사는 18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사측이 연차수당을 50%만 주며 연차 사용을 독려했지만 막상 연차를 쓰려고 하면 연차를 못쓰게 했어요 그래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기사들은 배차를 빼려고 노무차장에게 돈까지 먹여 가며 근무를 빼고 그랬었거든요"라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줬다", "묵혀놨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던 남성교통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야 연차수당 미지급 사실을 시인하면서 '노조와의 합의가 있었다'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증거서류는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BS가 입수한 서울지노위 남성교통 사건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와 합의가 됐던 사항"이라며 연차수당이 감액지급된 경위를 설명했지만 '노사합의서 등 기록이 있느냐'는 조정위원의 질문에 대해 사측은 "그때 당시에 저희 노동조합 위원장하고 저희 대표가 구두상 합의를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근거가 없다는 걸 시인한 것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이나 유급휴가 등 노동자 수익과 직결된 중요사안에 대한 노사합의는 반드시 서면합의하도록 돼 있어 사측의 수당체납은 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회사측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이 회사의 조합원 숫자는 430명이나 됐지만, 회사의 부당한 임금변경과 체불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사람은 5명밖에 없었다.

    이에대해 최 모 전직 기사는 "사정이 이런데다 남성교통이 유난히 갑질이 심하고 비리가 심하지만 누구도 감히 말을 못하는 이유는 낙인이 찍히면 다른회사 취직도 안되고.. 차를 고정 탑승에서 스페어(대기)로 내려가 감히 회사에 얘기를 못한다"고 말했다.

    남성교통 버스 운전기사들은 노동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당을 한푼도 못 받고 있다. 반면 사장만 30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겨갔을 것이라는 게 기사들의 주장이다.

    〔정정 및 반론 보도문〕

    본 지는 지난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네 차례에 걸친 남성교통 주식회사 관련 보도에서 남성교통 주식회사가 △ 운전기사들의 심야수당을 제멋대로 깎고 심야운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심야운행을 하여 심야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고 △ 운전기사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 노조 총무의 급여를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남성교통 주식회사는 2014년까지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여 왔으나 노동부로부터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지 말고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사후 정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2016년부터 연차수당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모두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해당 보도에 대해 남성교통 주식회사는 서울시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받아 심야운행 횟수가 감소한 것으로 회사가 임의로 수당을 삭감한 사실이 없고, 심야운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심야운행을 하여 심야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 없다는 불기소결정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노조총무의 급여 명목으로 서울시에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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