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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 보도에…김기덕 "근거 없어" vs MBC "허위 입증해야"

사건/사고

    성폭력 의혹 보도에…김기덕 "근거 없어" vs MBC "허위 입증해야"

    김기덕 감독 제기 '10억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 열려

     

    영화감독 김기덕(59)씨가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 보도를 둘러싸고 재판에서 MBC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18일 오전 김씨가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김씨는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MBC측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를 제기했다. 근거 없는 내용을 방송해 피해를 봤다는 이유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MBC측에서 김씨의 성폭행 의혹을 보도한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증거가 충분하다면 근거 정도는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 인터뷰 대부분이 익명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부분이 빠져 반론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반면 MBC측은 "소문을 방영한 것"라며 "(김씨 측에서)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 어디가 허위인지 먼저 밝혀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배우 A씨 측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A씨는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씨가 성관계를 강요하고 대본에 없는 배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김씨를 2017년 8월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7년 12월 김씨에 폭행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김씨의 성폭력 관련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보도를 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와 MBC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씨는 A씨와 MBC측이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23일에 열린다.

    [영화 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년 8월 8일 <PD수첩, 김기덕·조재현 성 추문 추가 보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17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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