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9일 백 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바꿀 사정의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백 시장은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대기 중인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더욱더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단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지난해 1~4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지인이 쓰던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백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추징금 588만2천516원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