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56)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씨는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사전에 계획한 범죄로 볼 만한 직접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1995년 1월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형돼 24년째 복역하고 있는 것인데 공소시효를 지나기 전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졌다면 극형 선고를 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사형수는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등 모두 56명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의 형을 집행한 뒤 지금까지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보고 있다.
사형수 중 16명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다. 광주교도소에는 13명, 대구교도소에는 12명, 대전교도소에는 11명이 있고, 부산구치소에는 4명의 사형수가 미결수로 수감 중이다.
1998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가운데 가장 오래 복역하고 있는 사형수는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이다. A씨는 26년 11개월 동안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부산구치소에 있는 B씨는 25년 4개월, 대구교도소에 있는 C씨는 25년3개월 동안 사형수 신분으로 하루 하루목숨을 이어가고 있다.
사형수들에게는 올해 기준으로 일인당 연간 24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급식비가 166만여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건강보험료 25만7000원, 의료비 19만6000원, 피복비 12만9000원, 생필품비 12만1000원, 난방비 3만7000원 등이다. 전체 사형수들에게 모두 1억3493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41조에 형의 종류로 사형을 두고 있으며, 제66조는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천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사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지난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