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는 허위·과장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8K TV를 둘러싼 확전 분위기다.
LG전자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삼성전자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전날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삼성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 광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LG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광고했다가, 같은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
LG전자는 "앞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라며 "신고와 별개로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냈다.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으며,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면서 "TV시장의 압도적인 리더로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두 회사가 단호한 대응을 언급하고 각각의 설명회에 이어 신고와 추가 조치 등을 예고하면서 8K TV 기술을 둘러싼 전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