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한 임신부가 태아 건강을 위해 수액 주사를 맞으러 산부인과에 갔다가 영문도 모르고 낙태 수술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7일 병원을 찾은 베트남 여성 A씨 신원을 다른 환자와 혼동하고,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사건 당일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처방받아 분만실을 찾았다. 이후 마취제를 맞고 잠들었는데, 낙태 수술을 당하는 날벼락을 맞았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A씨와 마취 주사를 놓은 B씨는 이날 낙태 수술이 예정됐던 다른 임신부 서류(차트)와 피해 여성 서류를 착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법리상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단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