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A 양돈농장 앞. (사진=고태현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련 기관 3곳에서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ASF와 관련해 3개 사업장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인가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곳은 시험연구 및 정밀검사를 하는 경북의 검역본부(2명)와 종돈 사양관리 및 방역실시를 하는 충남의 기술연구소(2명), 돼지열병 차단 통제 및 거점소독을 벌이는 강원의 농업기술센터(3명) 등 3곳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12시간 이상 무제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앞서 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태풍 타파 관련 피해 복구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