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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수사 검찰, 국민연금·삼성물산 압수수색(종합)



법조

    '삼바 분식회계' 수사 검찰, 국민연금·삼성물산 압수수색(종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통한 이재용 승계 과정 주목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삼성물산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포함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논란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삼성물산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의할 당시 판단 근거가 된 보고서와 분식회계와 관련된 자료 등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연금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 회사 합병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옛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하면서 이뤄졌는데 당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 지분(46.3%) 가치를 6조6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1:0.35)에 찬성했다.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이를 계기로 삼성그룹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회계사들로부터 "삼성이 주문한 대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 1대 0.35가 정당하다'는 보고서 내용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합병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중순 간부급 인사 이후 수사 주체를 특수2부에서 특수4부로 변경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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