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19)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다만, 장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지인 A씨 사이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40분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씨 장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장씨는 사고 당시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A씨가 "내가 운전을 했다"고 밝혀 대신 체포됐다. 동승자 B씨는 장씨와 귀가 조치됐다.
하지만 장씨는 사고 몇시간 뒤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 B씨는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받아 장씨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등을 벌여 수사를 진행했다. 장씨 등의 통화 내역과 금융계좌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관련자 혐의 등을 확정했다.
아울러 장씨와 A씨, 동승자 B씨 등 세 사람이 사고 전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함께 있었던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장씨 대신 운전자를 자처했지만 둘 사이의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통화 내역이나 통신 기록 등을 미뤄볼 때 두 사람이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여전히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준인 구속 상당성과 필요성을 따져볼 것"이라면서 "검찰과 함께 마련한 '교통사범 구속수사 기준'도 참고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