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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10%·5급이상 지방직 20%·공공기관 임원 20% 여성채용"

사회 일반

    "고위공무원 10%·5급이상 지방직 20%·공공기관 임원 20% 여성채용"

    인사처,중앙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 함께'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시행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못하면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 장애인 채용해야
    9급 공채 선발인원 2% 저소득층 구분모집 7급으로 확대 검토

    (사진=자료사진)

     

    정부는 여성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여성임원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 등의 여성 임용 비율도 확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범정부적 균형인사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진계획을 보면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10%, 5급 이상 지방과장급 20%, 공공기관 임원 20%까지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을 확대한다.

    여성 고위관리자 미임용기관인 중앙부처(고위공무원단) 6곳,광역자치단체(실국장) 5곳,공공기관(임원)68곳에 1인 이상 임용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임용실적은 주무부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된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력, 학위, 자격증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3.4%)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신규채용시 의무고용률의 2배(6.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할 예정이다.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을 현재 21%에서 2022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 권역을 현재 시도별에서 6개 권역으로 광역화해 특정학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우수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현재 9급 공채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을 뽑던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7급 공채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검토한다.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을 위한 실행체계도 정비해 현행 균형인사협의체를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로 확대ㆍ개편해 영역별 균형인사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에 관한 총괄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발표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은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 산발적으로 시행돼왔던 균형인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처장은 "사회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여 공공부문이 대국민 모범 고용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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