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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무상교복은 탈교복과 충돌…교육바우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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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무상교복은 탈교복과 충돌…교육바우처 제안"

    바우처 30만원 기준… 50%는 교복, 나머지는 이외 용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무상교복 도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대신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교육바우처 도입을 제안했다.

    서울시의회는 시의원이 마련 중인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오는 11월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 교감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이 '편안안 교복 공론화'를 추진한 결과, '교복과 편안한 교복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입도록 하는 병행 방안'이 압도적 다수로 가고 있다고 중간보고되었다"며 "지금 이 시기에 무상교복 정책을 채택한다면, 이는 획일적 교복을 탈피하려는 '탈교복' 선택을 뒤집게 하는 정책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어떤 학교들은 이미 '탈교복'을 선택했거나, 앞으로 선택할 계획인데, 무상교복 정책이 시작되고, 이런 학교의 학생들에 대해서만 교복비를 지원해주지 않을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된다"고 예상했다.

    게다가 "무상교복 정책은 현재의 교복 물려입기, 나눔장터 등을 시민들이 이용할 유인을 없애고, 오히려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도록 독려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2020년에는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시행 등으로 예산제약이 대단히 심한 상태에 있으므로, 2020년 시행보다는 시행 유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대안적 지원방안으로 "오히려 무상교복지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예컨대 가칭 '서울교육바우처' 같은 형태로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차용해 보편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하되, 예산 등의 한계를 고려해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1회에 한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바우처의 용처는 당연히 교복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업에 관련한 모든 사항 또는 아예 제한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며 "바우처를 3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생활복형 교복의 가격을 염두에 두고, 예컨대 50%를 교복 용도로, 나머지 50%를 교복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다양한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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