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전혜숙 위원장 주재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등 6개 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법률은 지난해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해 올해 6월 25일 의결됐다.
하지만 다음날인 6월 26일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처리를 이유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공식 요청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 6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1차 심사를 마쳤으며 이날 여야합의로 의결됐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고 이르면 내년 1월쯤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202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총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으러써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로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불균형을 완화시켜 국민안전서비스가 균등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