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24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두 달 뒤 예산안과 함께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유치원 3법이 이날 부의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60일이 경과되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부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유치원 3법에 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순조로운 통과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명령"이라며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과 공조해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치원 3법이)본회의 상정되면 당론으로 표결할 예정"이라며 "유치원법 찬성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유치원 3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여전히 완강해 자동상정 전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사립 유치원의 회계 자유와 사유재산 보장을 주장하며 유치원 3법을 강력 반대해왔고, 이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12월 말 패스트트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기도 했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상정되면 법안 표결을 막기 힘든 만큼 본회의 개의 날짜를 최대한 늦추려 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가장 처음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3법의) 본회의 표결 날짜를 늦춰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부담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한국당과 한유치원총연합회의 전략 같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결국 유치원 3법은 60일이 뒤인 11월 22일 이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때 자동상정 되고,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치원 3법은 앞서 패스트트랙에 따라 180일간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됐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도 90일간 머물렀다. 모든 심사기간을 끝낸 유치원 3법이 이날부로 최종 표결만 남게 된 셈이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사립 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운영.폐원 기준 수립, 유치원 급식질 향상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패스트트랙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은 2017년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특별법 이후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