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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등 위반업소 63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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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등 위반업소 636곳 적발

    농관원, 340여곳 검찰 송치·280여곳 과태료 부과

    수입산 쇠고기 (사진=자료사진)

     

    #1. 전남에 있는 A정육점은 미국산 쇠고기 855kg을 구입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했다가 적발됐다.

    #2. 경북에 있는 B축산은 미국산 돼지 목전지와 미국산 쇠고기 알목심 등 548kg을 국내산 앞다리살과 국내산 한우 불고기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3. 경남에 있는 C떡집은 외국산 쌀로 만든 증편 648kg을 구입해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63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72곳이고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곳,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9곳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품목은 돼지고기가 13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배추김치 134건, 콩 가공품 92건, 쇠고기 73건, 닭고기 30건, 쌀 29건 순이다.

    양곡 표시 위반은 품종 3건, 생산연도 2건, 등급 2건이다.

    축산물이력제 표시 위반은 쇠고기 51건, 돼지고기 8건이다.

    농관원은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48곳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22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59곳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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