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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 경기·인천·강원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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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 경기·인천·강원 전체로 확대

    24일 정오부터 전국에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

    2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김포의 돼지농장 (사진=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됨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이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전국의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됐다.

    정부는 24일 오후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범정부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ASF 발생상황과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방역강화 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ASF 추가 대책 브리핑을 통해 "김포시와 파주시 양돈농장의 확진과 강화군의 의심 건이 발생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며 이후 사안에 따라 지역별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현재 경기도 북부 6개 시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확대된 중점관리지역을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해 3주간 돼지와 가축분뇨가 권역을 벗어나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거나 반출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도의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고양, 김포, 인천의 강화옹진, 강원도의 철원 등 10개 시·군을 경기 북부 권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강원도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강원 북부권역으로 관리하고 경기도의 나머지 20개 시군은 경기 남부권역으로 관리하며 강원도의 나머지 13개 시군을 강원 남부권역으로 구분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점관리지역에서의 돼지와 가축분뇨 이동 및 반출은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권역으로 이동과 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중점관리 권역 내에서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를 거치고 출하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임상수의사 동원령을 발령해 민간임상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돼지고기는 도축 과정에서 도축검사를 거치고 유통되기에 도축된 고기의 경우 다른 권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접경지역의 집중적인 방역을 위해 민통선을 포함해 접경지역 13개 시군의 하천과 도로 등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ASF의 확산과 관련해 "그동안 우리가 기울였던 방역이 완전치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내부 확산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정부와 지자체, 농협, 축협, 주민들의 총력 대응을 주문하면서 "양돈농가 여러분께서 때로는 고통을 감내해주셔야 할지도 모른다"며 "그 점을 미리 유념하시고 이번 일에 함께 대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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