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매몰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확진 농가가 5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방역을 위해 살처분된 돼지가 5만마리를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밤 11시 기준 ASF로 인한 살처분 대상 돼지는 28개 농장 5만 901마리(강화 5호 발생농가 400마리 포함)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25일 처분될 5개 농장 4839마리를 합쳐 총 12개 농장의 2만 172마리가 살처분·매몰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 돼지 사육량(223만 마리)의 2.2%에 해당한다.
기존 ASF 긴급행동지침(SOP)은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내 관리지역 농장에 있는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ASF 발병이 확산일로를 걸으면서 3㎞ 내 농장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도록 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
농장주들이 살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의심 증상 신고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는 "신고 의무 미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호소했다.
한편 살처분 인력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이들을 통한 감염 우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정책실장은 "살처분 인력이 다른 지역에서 오면서 이를 통한 ASF 전파 우려가 크다"며 "(살처분 현장에) 들어갈 때부터 복장 등을 통제하고, 작업을 마친 뒤 사용했던 장갑 등을 모두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처분을 실행한 당사자에게도 소독을 실시하고, 이들이 다른 살처분 현장에 다시 투입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살처분 현장에 투입된 인력이 '트라우마'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살처분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례가 있어 처분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별도 심리치료를 진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