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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조력발전소 '성능 미달'…법원 "시공사 책임 없다"



법조

    시화호 조력발전소 '성능 미달'…법원 "시공사 책임 없다"

    재판부 "계약서에 전력량 보장 약정 기재 안돼"
    한국수자원공사, 시공사들 상대로 낸 손배소서 '패소'

    (사진=연합뉴스)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조력발전소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5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6개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문서에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운영으로 생산되는 연간 전력량을 보장하거나 약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서상 "대우건설 등이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후 인근 해역의 유속이 1m/s 이하로 유지된다거나, 퇴적량이 연간 5㎜ 내지 10㎜ 이하로 유지될 것임을 보장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대우건설 등은 2011년 말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완공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그 무렵부터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상업 발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발전소의 발전량이 미달되고 해양물리 변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시공사들이 연간 발전량을 552.5GWh 이상으로 보장하고, 발전소 가동 이후 일정한 수치 이하의 유속이나 퇴적량 및 선박 항행 안전성을 보장했다"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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