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여당 대표 면담 요구 농성



교육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여당 대표 면담 요구 농성

    ILO ,국가인권위 노동개혁위, 시∙도 교육감, 경제사회노동위 한 목소리
    "정부 직권으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주문"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오른쪽 두번째), 조연희 서울지부장(맨 오른쪽) 등 집행부가 25일 민주당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사진=김영태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촉구하기 위해 여당 대표와 면담을 요구하며 민주당사 앞 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7~8명은 25일 오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LO 핵심협약 국무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여당 대표와 면담 요구, 해고자 원직복직 실현을 촉구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했다. 비준의 내용은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을 보장하며 노조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것이 골자이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 중 제4조 '근로자단체와 사용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의 정당성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국제협약으로 정부는 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고 전교조는 주장했다.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이후 해고자 34명를 포함해 5만 명의 현직교사가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섭 중단과 단체협약 해지로 교육현장의 갈등과 부작용이 날로 쌓여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교조는 "잘못된 행정조치로 인해 국가로부터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국가는 행정조치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에 맞는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당연지사"라며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취소하고 ILO 핵심협약에 걸맞은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정의로운 국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 농단의 결과물인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가장 핵심적인 교육 적폐다.

    전교조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점을 계기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집권 여당 대표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권 여당 대표 면담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대표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전교조 위원장 민주당사 농성을 무기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가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즉각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는 박근혜 정부 때 표적 탄압이자 재판거래에 의한 비정상적 사법적폐로 드러난 만큼, 빨리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등 적폐 청산을 관철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머뭇거리고 눈치보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개혁에 속도를 내야지, 내년 총선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권고

    ILO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전국의 시∙도 교육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의 모든 주요기관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가 직권으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는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권취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외노조통보 이후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 주범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가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법적폐였음이 사후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사법적폐 청산이라는 공익적 측면과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직권으로 취소해야 마땅하다는 전교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는 지난 5월 20일부터 전교조가 129일 째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