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 방송된 SBS '런닝맨' (사진=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케 하는 자막 사용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SBS 예능 '런닝맨'에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연자가 사레들린 듯 기침을 하자 '1번을 탁 찍으니 엌 사레 들림'이라는 자막을 넣어 방송한 SBS '런닝맨'(2019년 6월 2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케 하는 표현을 웃음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결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