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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첫 공판, 분식회계 없이 증거인멸 성립하나 '공방'



법조

    '삼바' 첫 공판, 분식회계 없이 증거인멸 성립하나 '공방'

    검찰 "증거인멸죄 성립과 분식회계 상관 없어"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자회사 임직원들이 25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분식회계가 죄가 되지 않는다면 증거인멸죄 역시 성립하지 않거나 양형에서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임원 등 관계자들의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 등은 자료 삭제 행위가 있었고 이에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 주장처럼 부당한 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분식회계를 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자료를 삭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며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죄가 되지 않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 있고 설령 성립하더라도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참작 사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측이 분식회계, 경영권 승계 등에 너무 민감해하는 것 같다"며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안 했다고 하는데 독립된 형사사건의 유무죄 여부는 증거인멸죄 성립에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금융감독원이 제출을 요청한 부분과 관련이 없는 내용 등을 영업비밀을 위해 편집했을 뿐이고 삼성바이오나 그룹 TF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랐다는 것이다.

    김 부사장 등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5월부터 내부 문건과 회사 서버, 직원 노트북 등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2시간 분량의 PPT를 통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불공정한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개시가 예상되자 대규모 증거 인멸을 했다는 것이 기소 요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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