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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임세원, '의사자 충분' 진술에도 복지부는 불인정"

사회 일반

    "故임세원, '의사자 충분' 진술에도 복지부는 불인정"

    위급상황 간호사 대피시키다 사망한 故임세원
    임교수 덕에 피해 막은 간호사 '의사자 충분' 진술
    보건복지부, 적극적 구조 없었다며 의사자 불인정
    고인이 꿈꾸던 안전한 의료환경, 아직 갈 길 멀어
    편견과 차별 없는 정신병 치료 위한 지원도 미비
    국민의 안전 위한 제도, 재정 투자도 많이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정관용> 지난해 말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숨진 고 임세원 교수 기억하시죠? 위급한 상황에서도 간호사들 대피시키다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 이 사건 계기로 의료진의 안전대책 담긴 임세원법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로 지정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보건복지부의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는 모양인데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정이 내려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입장문을 내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정신보건이사를 맡고 계신 경희대학교 백종우 교수, 안녕하세요.

    ◆ 백종우> 안녕하십니까, 백종우입니다.

    ◇ 정관용> 의사자, 의로운 죽음을 하신 분 이런 분 아니겠습니까?

    ◆ 백종우> 맞습니다.

    ◇ 정관용> 이게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요?

    ◆ 백종우> 안타깝게,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구조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구조행위? 어떤 구조요?

    ◆ 백종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의자에게 흉기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임 교수가 옆방으로 대피했다가 이제 오히려 밖으로 알리려고 나오는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나온 다음에도 대개는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간호사의 반대편으로 뛰거든요. 문을 바로 열어준 그다음에. 사실 이미 30cm가 넘는 흉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뛰어갈 것 같은데 거기서 멈춥니다. 멈춰서.

    ◇ 정관용> 도망치다가 멈추고.

    ◆ 백종우> 멈춰서 뒤를 돌아봐서 간호사님의 안전을 확인하고 그리고 간호사님들한테 소리를 지르거든요. 신고하라, 112에 신고해. 빨리 피하세요 이렇게 주변 환자분들에게 알리고. 그런데 이 소리가 나면서 이제 간호사님에게 칼을 휘두르던 피의자가 임 교수 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다음에 임 교수 쪽으로 쫓아와서 안타까운 일이 생겼고 불과 10초 후에 보안요원이 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과연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본인보다도 동료와 타인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동료 의사분들은 그렇게 당시 CCTV 화면 같은 걸 근거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보건복지부의 그 위원님들께서는 이 정도 가지고서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위험으로부터 다른 상황을 구조 안 했다라고 보는 거군요.

    ◆ 백종우> 그렇게 결론을 내신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유족분들께.

    故 임세원 교수 피습 당시 CCTV 화면 (사진=KBS 뉴스 캡쳐)

     


    ◇ 정관용> 그 현장에 있다가 임세원 의사님의 고함이나 외침을 듣고 피해서 화를 모면한 간호사들도 있고 다른 환자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 백종우> 그 간호사분은 사실 구청이나 경찰에서도 (임세원 교수가) 본인만 피했었으면 끔찍한 상황을 모면했을 텐데. 임 교수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본인을 살피다가 당하셨기 때문에 의사자로서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 정관용> 그런 간호사들의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는 인정을 안 했다?

    ◆ 백종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혹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무슨 증인이나 이런 자격으로 출석도 하고 그러나요? 그런 건 없나요?

    ◆ 백종우> 출석까지는 없고 진술서를 보내신 걸로 알고요. 저희도 1차가 보류가 났다는 걸 듣고 급하게 탄원서를 4200여 분 것을 모아서 갔었는데 아마 압력이 될까 걱정된다고 담당 과장님은 위원분들께 전달은 해 주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이게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한 번 딱 결론을 내리면 끝나는 겁니까?

    ◆ 백종우> 그래서 지금은 유족분들이 재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 정관용> 재신청이 가능하군요.

    ◆ 백종우> 그리고 아마 거기서는 대개는 부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행정소송을 결정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 정관용> 일단은 재신청을 했고 또 의사상자로 불인정하는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내셨다?

    ◆ 백종우> 맞습니다.

    ◇ 정관용> 우선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 재신청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고 임세원 교수 돌아가신 이후에 임세원법, 이른바 임세원법. 그래서 의료기관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런 법이 제정이 됐죠?

    ◆ 백종우> 사실 여러 가지 임세원법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안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외래치료 지원제도와 같은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유지로 얘기했던 안전한 의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가기에는 아직 좀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현장에서 달라진 건 분명히 있어요? 전혀 없어요?

    ◆ 백종우> 아무래도 여러 분이 노력해 주고 계시지만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안전에 대한 건 됐지만 실제 이게 작동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故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사진=늘봄재활병원 문준 원장)

     


    ◇ 정관용> 제일 필요한 지원이 뭡니까?

    ◆ 백종우> 사실 안전이라는 문제가 저희가 투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전의 문제는 국민의 안전이기도 하고 병원의 환자의 안전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의료진의 안전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이런 문제를 병원이나 개인에게 맡겼다면 사회가 안전 문제를 좀 더 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 한두 가지 법이 통과된 것에는 정부가 이런 데 지원한다든지 재정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빠져 있습니까?

    ◆ 백종우> 그런 점이 실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정신건강 측면에서 부족한 면도 있고요.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사실 오래 방치된 정신건강 환자인 안인득 사건이나 이런 사건 이후에 오히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 강화되고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아무튼 별개의 문제로 지역사회와 함께 정신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는 따로 좀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 같고 당장 임세원 교수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단지 법만이 아니라 재정적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 백종우> 실제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현장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백종우>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희대학교 백종우 교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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