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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 지급하라"

법조

    법원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 지급하라"

    1심 쉰들러 패소…2심서 일부 승소로 뒤집혀
    소 제기 후 5년 8개월, 2심 제기 3년 만의 결론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사진=현대그룹 제공)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 쉰들러홀딩스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파생상품 투자 손실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쉰들러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서울고법 민사14부(남양우 부장판사)는 쉰들러가 현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4명을 상대로 제기한 7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고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가 현 회장과 공동으로 1700억원 중 19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번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주요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금융회사 5곳에 우호지분 매입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파생상품계약을 맺으며 시작됐다. 해당 파생상품은 연 5.4~7.5% 수익을 보장하는데, 현대상선 주가가 오르면 수익을 배분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현대엘리베이터가 금융사에 손실을 보전해줘야 했다.

    이후 주가 하락으로 현대엘리베이터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거래손실 710억원, 평가손실 4291억원을 냈다.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확보 과정에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2014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파생상품계약이 없었다면 현대상선의 경영권이 현대중공업그룹에 넘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 현대엘리베이터가 속한 현대그룹이 분할될 위험이 있었다"며 현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쉰들러는 현 회장 측 경영권 지키기 일환의 유상증자가 허가되면서 자신들의 주식 가치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34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ISD)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양측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지난해 12월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이후 재판부 변경 등으로 진행이 지연되면서 소 제기 이후 5년 8개월 만, 2심 시작 후 3년여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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