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약국에 진열된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제산제 모습.(사진=연합뉴스)
발암이 우려되는 위장약 잔탁 등 269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NDMA는 WHO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과 이를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144만명이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해 해당 의약품 포함여부 문의 및 위궤양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를 의료진과 상담해 줄 것을 식약처는 당부했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위장약, 라니티딘, NDMA' 단어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