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2건의 핀테크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에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제도 시행 이후 총 24건이 지정대리인에 지정됐다.
이날 지정된 지정대리인 서비스는 휴대폰 소액결제 데이터 분석 및 대출심사(다날·OK저축은행),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분석 및 대출심사(펀다·기업은행) 등 2건이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개인 및 소상공인의 신용평가나 대출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영세 소상공인 등 씬파일러(Thin filer)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완화가 이루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업무'를 최대 2년간 위탁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지정된 지정대리인 서비스 가운데 3건은 업무위탁 계약 체결이 완료됐고, 다음달말까지 7건, 올해말까지 4건도 업무위탁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