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의 웅동학원 의혹 등을 수사중인 검찰이 조 장관 친동생 조모씨와 그 전 부인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조씨와 전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조씨와 그 전 부인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씨 등을 상대로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낸 경위와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등은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친 '위장소송'을 통해 100억대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갖게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조씨 등은 지난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대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이 변론을 하지 않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조씨의 전 부인이 이혼 후 2017년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웅동학원은 이때도 변론을 포기했다.
검찰은 웅동학원이 조씨 등에게 100억대로 불어난 채권을 넘겨주기 위해 '위장소송'을 벌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의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사로 있는 곳이다. 조 장관 본인도 10년간 이사로 재직했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의혹이 커지자 조씨는 웅동학원 관련 채권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저와 제 가족 등이 기술신용보증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데 내놓겠다"며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