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법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법원장은 직접 재판정에 나와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약 5분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검찰의 주장처럼 제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법원 비리 관련)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던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부지법 집행관실에서 비리가 생긴 것을 알게 된 후 4명을 공개적으로 징계하고 사무원을 교체하는 등 여러 개선책까지 마련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청천벽력같은 기소다. 같은 사건을 어떻게 이리 달리 볼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저는 우리 사법부를 믿는다. 우리 재판부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의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밀 등을 입수한 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지만 기소된 상황이어서 업무에서는 배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