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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7세 미만 확대…국공립어린이집 설치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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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만7세 미만 확대…국공립어린이집 설치도 의무화

    2012년 10월이 후 출생 아동 268만명 혜택
    국공립어린이집 올 하반기 65곳 추가...매년 300곳 들어설 예정

    (사진=연합뉴스)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500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기존의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해 25일 기준 268만5000 명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기준으로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대상자는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약 228만 명과 9월 연령확대로 추가 수혜를 받게 된 40만여 명의 아동이 포함됐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처음에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지급하기 시작해 올해 4월부터는 0~5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다가 9월부터는 0~6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됐다.

    정부는 또 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해 이달 25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번 법령 개정을 전국보육실태조사결과 부모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하반기 65곳,이후 매년 약 300곳씩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올해 8월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4123개소로 2017년 5월(3042곳)에 비해 1000곳 이상 증가했다.

    또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1054곳으로 모든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4754곳)의 22.2% 수준이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은 3734곳으로, 그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843곳으로 22.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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