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G화학 제공)
LG화학이 '영업비밀 침해'로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한 데 이어 이번엔 '특허침해'로 소송을 냈다. 이번 특허침해 제소는 앞서 9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LG화학은 2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배터리 아메리카를 특허침해로 지난 26일 제소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구체적 특허 내용까지 밝히며 총 5건의 특허를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어 전날 특허침해로 다시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특허침해 제소는 앞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도 보인다.
LG화학은 "이번 특허 소송은 경쟁사 등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경우 정당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로 맞대응하는 글로벌 특허소송 트렌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이번 특허침해 제소를 통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다. 이어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현재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에서 총 5개의 LG화학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LG화학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침해 내용은 ▲ SRS®(안전성 강화 분리막)의 원천개념 특허와 ▲ SRS® 코팅층의 최적화된 구조를 구현한 특허, ▲ SRS® 코팅 분리막의 열적, 기계적 안정성을 최적화한 특허이다.
이어 ▲ 배터리 양극재의 조성과 입자 크기를 최적화하는 기술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LG화학은 "SRS® 특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일본의 '도레이 인더스트리'와 '우베막셀', 중국 '시니어' 등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특허를 무단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 하에 2017년 미국 ITC에 'ATL'를 SRS® 특허침해로 제소하고 최근 라이선스 합의를 끌어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